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“공동으로 출자한 자”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04.29
요 지
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“공동으로 출자한 자”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(이하 “공동출자법인”)이 현금을 공동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
해당 공동출자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“공동으로 출자한 자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물
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
있는 법인임
○
A법인은 시가 80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하고 A법인과 특수관계에
있지 않은 다른 B법인은 현금 120억원을 출자하여 부동산
임대사업을 영위할 C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
-
C법인은 A법인이 출자한 토지 위에 B법인이 출자한 현금을 재원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A법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
B법인은 현금
을 출자
하여
C법인을 설립한 후 C법인이 부동산 임대
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
-
B법인을
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제1항제3호
및 제4호에 따른 ‘공동으로 출자한 자’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①
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출자법인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
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피출자법인”이라 한다)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
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4.>
1.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
2.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
3.
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
공동으로 출자한
자
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4.
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
공동으로 출자한 자
(이하 이 조
에서 “출자법인등”이라 한다)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
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,
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5. 삭제 <2017. 12. 19.>
②
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
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
익금에 산입한다. 다만,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1. 1.>
1.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
2.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산을 처분하는 경우.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
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.
③
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
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
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
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
산입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12. 19.>
1.
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
하는 경우
2.
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
④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,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,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,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
【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
손금산입】
①
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
(이하 이 조에서 “피출자법인주식등”이라 한다)
의
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
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15.>
③
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금액”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
비율
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.
1.
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
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
사업
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
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
2.
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
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
(이하 이 조에서 “승계자산”이라 한다)의 양도차익(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
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
④
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”이란 감가
상각자산(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),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
.
⑤
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
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
2.
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
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
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을 적격합병(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
합병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피출자법인에 적격합병
되어
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
나.
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또는
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. 다만, 해당 적격
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
,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출자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
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
처분하는 경우
⑥
~ ⑪
(생략)
⑫
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: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
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: 피출자법인이
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⑬
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간”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
2년을 말한다.
⑭
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
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.
⑮ ~ ⑰
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
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
⑦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(유형자산,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
말한다.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)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
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
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
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
지 여부를 판정하되,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
【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】
⑧
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. 다만
,
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
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,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.
< 종전 규정 >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(2008.12.26.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)
①
(생략)
1.
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
2.
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
출자할 것
3.
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
4.
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
② (이하생략)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(2009.12.31.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)
①
(생략)
2.
삭제 <2009.12.31.>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(2015.12.15.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)
①
(생략)
2.
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
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5.
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
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< 신설 2015.12.15.>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(2017.12.19.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)
①
(생략)
2.
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
<
개정 2017.12.19.>
5. 삭제 <2017.12.19.>